김해 산란계 농장 폐사체, 조류인플루엔자 H5형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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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신고한 폐사체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1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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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당 농장·관련 업체, 2일 밤 9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여부 1~3일 소요…확진되면 올해 첫 사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신고한 폐사체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며, 확진될 경우 올해 첫 가금농장 발생 사례가 된다.
경남도는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10㎞ 방역대 내 586농가의 사육가금 53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강화했다.
또,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 전문업체를 통해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20만4000수의 닭을 살처분했다.
아울러 경남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1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장주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농장주를 포함한 출입자와 출입차량, 농장 사용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와 같은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는 1588-4060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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