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간위탁·부담금 부적정' 광양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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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민간위탁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광양시에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전남도는 민간위탁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잘못한 광양시가 회계 질서 등을 문란하게 했다며 기관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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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민간위탁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광양시에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광양시 종합감사를 한 결과, 광양시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3개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17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광양시가 민간업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를 지급한 것이다.
또 민간위탁사업비는 선급금 대상이 아닌데도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4건 338억원의 사업비를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광양시는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수백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잘못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로부터 선금급 집행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구나 선급금을 지출하면서 해당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급금 채권 미확보로 사업자 부도 때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우려를 초래했다.
광양시는 3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해 106억1천여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개별건축물을 신축·중축할 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전남도는 민간위탁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잘못한 광양시가 회계 질서 등을 문란하게 했다며 기관경고를 했다.
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를 광양시에 요청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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