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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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은 조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조정위원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립을 완화하는 조정기술로 소비자 분쟁조정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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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까지 3년이다.
오지영 상임위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부터 약 15년간 공공부문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기업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금융·에너지 요금·레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법적 이슈를 자문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 제도 정착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클라우드·게임·메타버스·e스포츠 등 4차산업혁명 분야 게임산업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은 조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조정위원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립을 완화하는 조정기술로 소비자 분쟁조정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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