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

이미연 2023. 1.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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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량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로 나눴으며, 현재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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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H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량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로 나눴으며, 현재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까지다. 만약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원의 수도권 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12만3750원 선이 책정된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이 예정됐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 2억4000만 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월 임대료가 없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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