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동복지 강화…취약계층 아동 급식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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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취약계층 아동 급식 단가를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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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취약계층 아동 급식 단가를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월 42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매달 지원하는 학습보조비를 초등학생 12만 원, 중학생 14만 원, 고등학생 17만 원으로 각 2만 원씩 올린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1인당 1회 800만 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1천만 원으로 인상해 시설 퇴소 아동 등이 안정적인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또 시는 지난 9월 자립지원전담기관 1곳을 열어 자립 준비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운영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동 급식 단가를 한끼당 7천 원에서 내년부터는 1끼당 8천 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내년 지역아동센터 1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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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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