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 뒤 발찌 끊고 도주 40대, 징역 9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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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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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 B씨의 지갑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한 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A씨는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지며 금품도 훔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시도했다가,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방문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이전 범행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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