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친정집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40대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3. 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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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전처의 거주지에 침입해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전처 B씨(43)가 지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친정집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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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전처의 거주지에 침입해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전처 B씨(43)가 지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친정집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지난 6~9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를 몰래 지켜보거나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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