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단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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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하고, 기관 간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 내용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자료 확보와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돼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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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하고, 기관 간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 내용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고발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2013년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담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할 때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 골자다.
또 의무고발요청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에 사업자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끼리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아울러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때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게끔 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하면,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자료 확보와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돼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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