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새해 '예술체육특례' 6개 국제대회 제외...지속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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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새해 1일부터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 국제대회 수상자는 올해부터 예술·체육특례요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병무청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들 6개 대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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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새해 1일부터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 국제대회 수상자는 올해부터 예술·체육특례요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이들 6개 대회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들 6개 대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36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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