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기한 단축·협의체 신설…'의무고발요청제' 개선

이수정 기자 2023. 1. 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발요청제 관련 업무협약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 및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공정위·조달청 간 협력 강화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2021.-7.26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발요청제 관련 업무협약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 및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심사보고서 증거목록·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하던 사건결과(의결서)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