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편…사업자 불안 덜까

김예원 기자 2023. 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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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제의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실무협의체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공정위, 조달청과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발 요청 기한 단축을 위해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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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제 기한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 의결서 통지시 함께 제출…국·과장 실무 협의체 신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주현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의무고발요청제의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실무협의체를 신설한다.

고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며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공정위, 조달청과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관계부처는 2013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지만 고발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피해 구제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공정위 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사유 및 예상 시점을 위반 사업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발 요청 기한 단축을 위해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이력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입찰 계약일자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도 자진신고자 동의가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검증이 필요할시 중기부와 조달청은 고발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운영 및 공개 중인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 가능하다.

실무협의체도 신설된다. 기존 부기관장 협의체에 더해 국·과장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다양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도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한다. 기존 업무협약에서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사건은 중기부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기업집단 내부 거래와 주로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번 통지대상 조정으로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사건 중 고발 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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