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10일부터 2025년 1월9일까지 2년간이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