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누구나 신청 가능… 6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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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던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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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충전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던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연립 주택,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나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또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아닐 경우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관련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총 6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1기당 지원금액은 최대 140만원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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