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예산 반영' 새해 첫 집회…삼각지역서 지하철 탑승 대치 중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2023. 1. 2.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을 둘러싸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난해 예산안에 전장연의 요구가 0.8%만 반영됐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올해 첫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후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탑승을 저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 혼잡 극심…일반시민 승하차 정상적 진행
서교공 "철도교통법에 따라 전장연 탑승 거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교통공사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열차 승차를 둘러싸고 대치 중이다.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을 둘러싸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난해 예산안에 전장연의 요구가 0.8%만 반영됐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올해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세배 후 '호소문'을 통해 "지하철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향한 '권리투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집회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날 집회부터는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역사 내 집회를 강행시 철도교통법에 의거해 탑승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삼각지역장은 이날 집회 내내 "역사 내 시설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 정지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퇴거 불응시 공사는 열차 탑승 거부할 수 있다"고 방송했다.

이에 전장연은 그동안 1시간~1시간 반 정도 지하철 지연을 유발하는 방식(출입문을 막고 열차 지연하는 행위)의 투쟁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5분 이내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알리겠다고 역설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5분 지연과 관련해선 현장을 판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전장연은 판사의 조정안이 불평등했지만 수용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서 5분 이내에 시간 보장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표는 "그동안 1시간~1시간 반 동안 지연을 유발했던 투쟁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 평화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선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회가 끝난 후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탑승을 저지하고 있다. 역사 내 퇴거 불응에 응하지 않아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삼각지역 플랫폼에서는 전장연, 공사 직원들, 경찰, 취재진 등이 뒤엉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승하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 효력은 양측에 결정문이 송달된 지 2주가 지난 오는 1월5일부터 발생한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