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수용 음식·한과 등 설 명절 성수식품 업체 점검 실시

양범수 기자 2023. 1.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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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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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제조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28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 및 식물성 유지류, 견과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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