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빨간 날 늘어나나?"…새해 좋아지는 것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도 권애리 기자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2일) 첫날은 어떤 내용인지 좀 봤더니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새해를 좀 여유 있는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법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두 날 더 늘어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입니다. 아직 이 두 날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향만 발표돼 있고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조만간 공휴일에 대한 시행령을 고쳐서 확정하게 될 텐데요, 2021년에 대체공휴일들을 한 차례 더 늘렸었죠.
3.1절, 광복절, 개천절, 또 한글날이 쉬는 날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주기로요.
이때 정한 것과 똑같이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월요일을 쉬게 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당장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에 3일 연속 쉴 수 있는 날이 두 번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중에 3일 이상 연휴는 6번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휴 하면 제일 기대하는 설과 추석이 올해는 둘 다 좀 짧은 편입니다.
9월 추석연휴를 보면 추석 당일 다음날이 토요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월요일에 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설과 추석 연휴 3일은 일요일이랑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은 일하는 날인 거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에서 딱 하루가 빨간 날이 아닌 징검다리 연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일하는 날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겠고요. 사실 이렇게 연휴를 늘릴 때마다 확인된 게 소비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특히 사흘 정도 짧은 연휴에는 가족 단위 국내 나들이를 많이 떠나서 침체된 지역 경제들에 활력이 된다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소비부진이기 때문에 새롭게 늘어나는 대체공휴일들이 소비진작에 보탬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쉬는 날 늘어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올해부터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수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받는 건지 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부모급여가 신설됐죠. 말 그대로 부모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월급입니다.
돌이 지나기 전 아기가 있는 집은 월 70만 원, 돌 이후부터 만 2세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태어날 아기들은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되고요.
2022년에 출산한 가정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이 입금되던 날에 액수만 70만 원으로 늘어나서 입금될 겁니다. 돌이 지나면 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돌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육기관 바우처로 51만 4천 원이 지급되고요. 18만 6천 원은 통장에 현금 입금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70만 원은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만 1세에서 2세 사이는 그냥 바우처만 나갑니다. 이미 바우처 금액만으로 35만 원을 초과하니까요.
이것 말고 10만 원씩 나오던 아동수당 따로 있습니다. 이건 만 8살 미만의 아이는 누구나 받는 거라서 기존대로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돌까지의 아기가 있는 집은 합쳐서 월 80만 원, 돌부터 만 2세까지 아기의 집에는 45만 원이 입금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돌은 다 지났지만 대부분 올해 2살이 되죠. 그래도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거라서 2021년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받던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계속 받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전세 사기 대응법 관련돼서 좀 마련된 것들도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건 최근에 전세사기에서 피해자들을 많이 울린 점이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모르던 밀린 세금이 있거나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종합부동산세처럼 전셋집에 부과된 세금을 밀리기 시작하는 경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이 밀린 세금 없는지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조회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내 전세계약 이후의 체납 세금보다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먼저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건 4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4월이 돼야 바뀝니다.
그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답이 없어서 그 전 상황에는 이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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