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정 절차 오류"…인천경제청, 토지보상금 1043억 찾아내

김동영 기자 2023. 1. 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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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했으며,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LH로 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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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했으며,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LH로 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일대 15필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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