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플러스박스' 이자 매일 지급

이승연 2023. 1.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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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새해를 맞아 매일 매일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2일 개편했다.

이날부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를 누르면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제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다.

매일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5000만원 기준 매일 세후 3400원정도 이자가 지급돼 세후 월 12만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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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플러스박스 매일 이자 받기 관련 이미지. 케이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새해를 맞아 매일 매일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2일 개편했다.

이날부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를 누르면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가 1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이번에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제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다. 단, 플러스박스의 최대 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 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매일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5000만원 기준 매일 세후 3400원정도 이자가 지급돼 세후 월 12만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이미 받은 이자를 제외한 이자는 기존대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일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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