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실시…비자 발급 제한

조민욱 기자 2023. 1.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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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역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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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출입국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역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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