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 첫 지하철 시위…“종료 기한 없이 매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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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 조정안에 따라 앞선 지하철 선전전처럼 열차 운행이 수십 분 이상 지연되진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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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 지하철 5분 내로 타겠다” 약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8차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왔다”며 “21년을 기다려왔다.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며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단 법원 조정안에 따라 앞선 지하철 선전전처럼 열차 운행이 수십 분 이상 지연되진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법원 조정안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장연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자 2주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시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선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두고 전장연과 대화에 나선다면 지하철 선전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무관용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그동안 1년간 (지하철을) 지연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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