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무제한 마권구매 원천 차단"…마사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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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일 승마투표 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현재 시행령·승마투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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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일 승마투표 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현재 시행령·승마투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금 구매, 무인 마권발매기 등을 통한 '무제한 마권구매'가 원천 차단돼 마사회가 합법 사행사업체로서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사회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9210번이나 받았지만 위반자와 판매직원 등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아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구매상한 관련 시정조치를 수천 번 지적받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수십 년째 1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도박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마사회가 구매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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