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필수 의사협회장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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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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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유관단체들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며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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