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人터뷰] "공영방송 50년, 낡은 KBS 법체계 선진화 시급"

원성윤 2023.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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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한국방송공사법' 발의, 새해 법안 처리 주목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2023년은 KBS가 공영방송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만큼 뜻깊은 해이지만, KBS에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 바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민영 방송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KBS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한국방송공사법' 발의했다. 아이뉴스24는 법안 발의 취지에 관해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법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광범위해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2000년 통합방송법 시스템은 오늘날의 선진 공영미디어 운영체계와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별도의 법으로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3년이 KBS 50주년이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 KBS 공공성 강화법이 현행 방송법이나 기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 차별화 된 부분은?

기존 방송법과 구분되는 KBS 공공성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KBS의 업무를 재규정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존의 수신료 결정 절차를 개선하여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화한 부분이다.

공영방송 소관책임(공적책임)과 역할 [사진=조승래 의원실]

- KBS의 설립목적과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부분은 무엇인가?

KBS 공공성 강화법과 현행 방송법 및 기존의 방송법 개정안들과 가장 큰 차이는 본 법안에 부여된 '공공성 강화법'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KBS의 공영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부분을 재정립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영방송 운영체계 역할-업무-재원 확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현 시점에 KBS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KBS와 관련된 주요 법적 제도적 논의는 KBS 지배구조에만 매몰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이사나 사장이 누가되느냐는 논의가 나오게 됐다. 이를 타개하고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를 규정하고 공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운영체계를 새롭게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여론 독과점 논란이나 시비가 적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동결 돼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 문제가 있다. 어느 일방은 불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불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KBS의 공적 책무를 법안에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신료 금액 결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KBS 수신료 금액의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007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신료 안은 국회에 제출이 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국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할 때가 됐다. 현행 방송법 및 국회법상 수신료승인안은 엄밀히는 법안도, 정부의 예산안도 아니므로 그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국회에 맡겨진 사항이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수신료 승인안을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다루고 있다. 법안심사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수신료 승인안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나 연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 처리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나 국회에 제출되었던 수신료 승인안은 모두 실질적 논의 없이 법안과 동일하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신료 승인안을 국회 예산심사 절차와 유사하게 심의 의결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 KBS의 공적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나.

KBS는 상업적 성격을 가진 다른 방송사들이 상업적인 영역이라 하지 못하는 공적 콘텐츠 제작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 그것이 드라마든 뉴스든 다큐멘터리든 말이다. 다큐 같은 부분은 EBS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제작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매체와 플랫폼으로 KBS가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KBS 수신료에 대한 일각의 거부감도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정권의 편이 아니냐는 불신 구조, 그리고 IPTV나 OTT를 통해 KBS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수신료 징수 방식이 과거와 같아서는 되겠냐는 문제 제기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공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징수할 것인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없앨 수는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여당의 반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다들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여당도 공영방송은 장악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번 방송법 통과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바뀌면서 첫째 이사 추천을 다양하게 하자, 둘째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부분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고 보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구조개혁 칼을 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국정 감사 때 김의철 KBS 사장에게도 제기한 바 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인사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당장 인력을 줄이려고 하면 KBS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KBS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방만 경영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을 중장기 계획에 따른 경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 국정감사나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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