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후속 입법 우선처리"...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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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새해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홍정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임시허가, 규제특례, 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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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새해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로, 여러 부처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정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임시허가, 규제특례, 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이며,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새해를 맞아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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