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투정한 아버지, 때려 죽인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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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식사 중 할머니인 C씨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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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식사 중 할머니인 C씨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웃 주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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