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 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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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내년 1월 사이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이 기간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으면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152곳에 2900만원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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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2월~내년 1월 유효기간 종료 대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내년 1월 사이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1곳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 내 지원 대상지는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3)로 하면 된다. 이 기간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으면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152곳에 2900만원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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