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C 투명성 강화한다… 벤처투자법 개정

이은영 기자 2023. 1.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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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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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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