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C 투명성 강화한다… 벤처투자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