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전망]'FTX 사태'후 2023년…투자자 보호 규제·제도화 논의 속도낸다

김승준 기자 박소은 기자 2023. 1. 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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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제도의 기틀 세울 2023년…'총선 정국'이 변수
가상자산 기초 법안 표결 앞둔 유럽연합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박소은 기자 = 2022년은 가상자산 격랑의 해였다. 상반기에는 '테라 사태', '셀시우스 파산 사태'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FTX 사태가 있었다.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투자자·소비자 피해로 이어졌고, 가상자산 시장 안팎에서는 '미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2022년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럿 나온 만큼, 2023년의 규제 논의는 '투자자 보호'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활발한 규제 논의와 입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 가상자산 제도의 기틀 세울 2023년…'총선 정국'이 변수

국내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도 올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테라·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법안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여야 정쟁으로 무산됐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17건이다. 특히 대부분 안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사업자 진입규제 △발행 및 상장규제 △사업자 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7월 13일에 열렸던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부터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논의해 와 당시 발의됐던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민형배·윤창현 의원안의 경우 제정법 수준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가 '원포인트' 디지털자산법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정무위원장(발의 순)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안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행위규제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일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객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은행 등 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금지했다. 통상 가장매매, 허수주문, 치고 빠지기 등의 불공정거래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만큼 이에 대해 적극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자본시장법을 준용,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두 안의 차이로 감독·검사 권한이 꼽혔다. 현재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안에서는 제3의 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 양 의안 간 세부내용 및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디지털자산법 1단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견을 모아왔지만 여전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이 계류 중이다. 예산안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등의 정쟁으로 인해 법안소위가 번번이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최된 법안소위 또한 전금법 등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업계 전문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돌봐야 하는 의원들도 많고, 여야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라며 "디지털자산법 통과에는 외부의 정치적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22일(현지시간) 보석금 2억 5000만 달러(약 3204억 원)를 내고 풀려난 뒤 맨하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 12. 22.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가상자산 기초 법안 표결 앞둔 유럽연합…행정명령 이어 법안 논의하는 미국

2022년 유럽과 미국에서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 의회가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은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오는 2월 표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iCA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자산의 분류(증권형, 유틸리티, 자산준거, 전자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 전자화폐 토큰)에 대한 진입 및 행위 규제 △EU내 법인의 가상자산 발행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업자 규정 및 규제 △감독 기관을 위한 준거 마련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다. 유럽 연합에서 표결 통과가 성사될 경우, 202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금융 안정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근절 △책임있는 혁신 등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 기관들의 대응과 연구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발의된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RFI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의회에는 디지털상품 소비자보호법(DCCPA)도 발의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가 2022년 12월 발간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브리프에 따르면 "테라, FTX 사태 등으로 현행 규제 수준이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향후 규제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면서도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통 금융 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흘러가면서 '비트코인 ETF' 같은 가상자산 활용 금융 상품 승인 논의는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의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최윤영 애널리스트는 "2023년 정책 방향은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듯하다"며 "또한 그레이스케일과 SEC 사이의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SEC의 현물 ETF에 대한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는 2023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소송전에 뛰어들어 현재 진행 중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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