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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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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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할 수 있다.
◇소방본부,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울산지역에서 3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억 8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6건, 2021년 11건, 2022년 17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2주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운수 시설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상구 폐쇄와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등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불량 사항에 대해선 연휴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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