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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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이 인상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자립 준비 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 관리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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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올해부터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이 인상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단가도 인상된다.
울산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 보조금을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월 42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매달 지원하는 학습보조비를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4만원, 고등학생 1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자립 준비 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 관리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1인당 1회 800만원을 지급하던 자립 정착금은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시설 퇴소 아동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를 개소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운영 중이다.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급식 단가를 1식당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식당 8000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도 확충한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를 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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