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작년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올해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