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60대, 징역 1년…6060만원 편취

양희문 기자 2023. 1.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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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해당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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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해당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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