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60대, 징역 1년…6060만원 편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해당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해당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