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전 재개 예고한 전장연 “법원 조정안 일단 수용… 지하철 5분 내로 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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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내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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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내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님, 시민 여러분, 5분 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9일 강제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 조정안은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멈추는 게 골자다.
특히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게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원고(공사)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으나 또다시 미이행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은 내일인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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