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출산·돌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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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와 함께 대전과 세종, 충남에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에는 출산과 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이 눈에 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 = 세종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가 운영된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가 배치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법률 연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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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와 함께 대전과 세종, 충남에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에는 출산과 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이 눈에 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 유아교육비·보육비 부담↓ = 올해 3월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는 대전지역 가정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이 줄게 된다. 대전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각각 월 13만 원, 9만 원이 지원된다. 충남에서도 어린이집 영유아 한 명당 필요경비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는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대전 다자녀 3명→2명 = 대전지역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다자녀 가정은 지역 병원과 학원, 대형마트, 미용실과 서점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가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에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종, 모든 가정에 산후도우미·난임 지원 = 세종에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 = 세종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가 운영된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가 배치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법률 연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충남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100만 원)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사업 추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800원, 세종 1만866원, 충남 1만8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각각 1180원, 1246원, 122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각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 적용을 받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각각 별도의 생활임금을 정했다. 대전 동구와 중구 1만580원, 서구 1만600원, 대덕구 1만800원, 유성구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는 제도들이 많다.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하에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를 쓰게 된다. 올해 한국식 나이로 마흔 살이 된 1984년 7월생의 경우, 6월에는 만 나이인 38살로 두 살이 줄고 생일이 지나면 39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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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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