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공시 의무 강화된다…투자·보육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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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 평균 투자금액과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우수 창업기획자 선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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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초기창업기업 평균 투자금액과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우수 창업기획자 선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고 시사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공개가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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