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24년만 ‘최고’…올해는 전기료·교통비 폭등

강신우 2023. 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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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유와 무·식용유·배추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6.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물가 품목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며 "올해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수요가 줄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의 반감요인은 있지만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돼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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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활물가지수 6%, IMF 이후 최고
동절기에…등윳값 56.2%↑서민 직격탄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공공요금도 올라
“연쇄 물가상승, 서민 지원책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등유와 무·식용유·배추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6.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1.1%) 이후 24년 만에 최고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해 계묘년(癸卯年) 새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은 395개로 86.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개 중 9개꼴로 가격이 오른 셈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노후주택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가 한 해 누적으로 56.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는 동절기 서민 부담을 한 층 키운 대표 생활 물가 품목으로 꼽힌다. 이어 무(38.6%), 식용유(35.8%), 배추(35.7%), 경유(31.9%)값도 크게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올랐지만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0%로 소비자물가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 품목별로는 전체 144개 중 86.8%인 125개가 올랐다. 등유·무·식용유·배추 외에도 국수(30.5%), 소금(22.4%), 감자(20.5%), 수입 쇠고기(18.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체감물가가 더 오르면서 물가당국의 민생·물가 안정 정책도 빛이 바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이 국민이 선택한 기재부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고 주요국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제어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해 10월 초 전국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0%는 정부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고물가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공공요금 인상이 시작된 데다,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다. 전년보다 9.5% 오른 수치다. 앞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은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년 적자분을 해소하려면 43%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다. 이는 kWh당 51.6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2분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엔 동결하기로 했지만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2분기 인상이 확실시된다. 교통비도 오른다. 서울시는 4월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키로 했다.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2월부터는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물가 품목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며 “올해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수요가 줄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의 반감요인은 있지만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돼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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