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정보, 투명성 강화"…벤처투자법 개정안 공포

이민주 기자 2023. 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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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고시에 위임 규정해온 공시항목을 법률로 상향했다.

대표적인 공시 항목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며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은 4월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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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 창업기획자 선별"…하위법령 개정 예정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고시에 위임 규정해온 공시항목을 법률로 상향했다. 대표적인 공시 항목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며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은 4월3일부터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주요 시장참여자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보 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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