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어·점자 수사서류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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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사 서류에 대한 접근성·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음성서비스, 점자, 번역본 등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못읽는 사람을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확대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공해왔다.
각 경찰관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점자 프린트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바코드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등의 방법으로 수사 서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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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사 서류에 대한 접근성·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음성서비스, 점자, 번역본 등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못읽는 사람을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확대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공해왔다. 지난달부터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권리고지확인서 등 수사서류 38종을 추가했다.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아이'에 바코드를 읽히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사 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다. 각 경찰관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점자 프린트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바코드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등의 방법으로 수사 서류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지난해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경찰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체포·구속 통지서' 등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태국어, 우르두어, 아랍어, 싱할라어, 벵골어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진술 왜곡을 막기 위해 글을 못읽는 사람이나 시·청각 장애인, 외국인 피의자 등은 의무적으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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