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입국한 내·외국인, 오늘부터 PCR 검사… 비자도 제한

최영찬 기자 2023. 1. 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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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정책을 시작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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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1월2일부터 입국 이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정책을 시작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는 오는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주의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도 2일부터 제한된다. 오는 31일까지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 이외 단기 비자 발급은 중단되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이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5일 0시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서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은 탑승수속 전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2022년 12월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도쿄,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등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간 격리할 예정이다.

타이완은 지난 1일부터 한 달동안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인도는 지난 1일부터 중국·홍콩·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항공편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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