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판매·투약 태국인 불법체류자들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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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 낮 12시쯤 양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근로자 C씨에게 300정의 야바를 판매하고, 같은해 9월 전남 영암군의 한 강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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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45)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 낮 12시쯤 양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근로자 C씨에게 300정의 야바를 판매하고, 같은해 9월 전남 영암군의 한 강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8월에 한국에 입국한 뒤 3개월이 지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B씨도 같은해 5월 입국 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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