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사법 개혁도 시대적 소명

윤주헌 기자 2023. 1.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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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대 개혁 모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사회적 틀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이들 개혁 외에도 사법 개혁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 앞에 놓여 있다. 개혁은 인적 교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올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이 바뀐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바뀌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올해부터 사법 개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를 지켜본 사람들 상당수가 느끼고 있다. 대법원만 봐도 문제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이 8명이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을 지명하는데, 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판사를 선택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법관들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자신의 성향을 관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데 있다. 다수의 로펌 관계자들은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특정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한다. 워낙 기업에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터라 그 대법관에게 배당되는 순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모세혈관 같은 하급 법원까지 따져보면 문제는 더 많다.

편향된 대법관 구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녹록지 않다. 현 정부 첫 대법관이 된 오석준 대법관도 대법원장 제청 후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은 9월까지가 임기인 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 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지난 6년간 그가 한 일을 보면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3대 개혁은 정부가 행동에 옮기는 순간 많은 국민이 정책의 영향을 체감하기 때문에 사법 개혁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밑바탕으로,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결코 늦추면 안 되는 숙제다. 올해 있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이라는 고차방정식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지에 사법 개혁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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