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

배소영 2023. 1. 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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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새해부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을 30분간 면제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이날부터 최초 30분은 무료로 변경하고 60분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도입으로 주차요금에 부담을 던 고객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상점 매출이 증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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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새해부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을 30분간 면제한다. 따라서 안동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주민이 한결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1일 안동시에 따르면 요금 면제 대상은 구시장과 중앙신시장,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이날부터 최초 30분은 무료로 변경하고 60분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무료 이용 시간을 도입하면 전통시장에서 간단한 용무를 볼 때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나 보행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도입으로 주차요금에 부담을 던 고객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상점 매출이 증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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