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청소년 추행하고 SNS에 “꽃뱀들아” 모욕 20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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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10대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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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한 1심서 실형→유죄 인정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10대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에게 “꽃뱀들아”라고 비난하자 B씨는 댓글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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