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타행 이체 수수료 없앴다
최희진 기자 2023. 1. 1. 22:14
한용구 은행장, 취임 첫 작품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과 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를 영구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거래 횟수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사진)의 첫 사업이다. 한 행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취약차주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했고,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1.5%포인트 낮췄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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