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감세 본능’…올해는 상속·증여·양도세 완화 추진

이창준·이호준 기자 2023. 1.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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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로 과세 방식 변경…증여 공제 자녀 1인당 2억까지 상향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등 검토…결국 ‘부자감세’ 논란 재점화될 듯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재산 60억원을 자녀 3명이 각각 2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60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한 뒤 3명으로 나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별로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라면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다면 6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을 받는 만큼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똑같은 경우라면 각각 20억원씩 유산을 받는 것이 돼 세율 40%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60억원을 3명이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감안해볼 때 지금은 총액으로 25억원이지만 개정되면 18억원만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오는 5월 말 마무리되는데, 관련 법제화 내용은 이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 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이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쪽에서는 지난해 보유세 감세에 이어 올해는 양도세 감면이 추진된다. 지금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만 정부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과세되도록 바꿀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부)는 “정부는 지난해 못한 감세까지 더 하고 싶어하겠지만, 감세 정책으로 위기 시 필요한 재정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이호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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