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5일·햄 19일 더 는다...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신윤정 2023. 1. 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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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먹어도 되는 기한 표시
우유, 2031년까지 유통기한 표시…1년 계도 기간
제품 전면에는 날짜만 표시된 제품 많아

[앵커]

오늘부터는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1년 동안은 두 가지 표기가 모두 허용되니까 소비자들이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을 고를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바로 상하는 건 아니지만, 먹어도 되는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황정옥 / 서울 북가좌동 : 하루 이틀 정도는 먹는 데 여러 날 지난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좀 (유통기한이) 긴 걸 원하는 거죠, 주부들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실험을 통해 제공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나 각각 6일과 19일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됩니다.

식약처는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두 표시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면 아마 근거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실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다 소비가 돼야 해요.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많은 제품들이 앞면에는 날짜만 표시하고 뒷면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등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면 제품이라도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이 제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날짜가 뭔지를 알려면 일일이 뒷면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는 환영하지만, 일단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임지원 / 서울 응암동 : (이거 보면 뭐 같으세요?) 유통기한요. (그런데 보면…) 아, 소비기한…아무래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식품 폐기와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하게 정착되려면 소비자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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