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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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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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함양지역 농·축·특산물 등 대표 답례품 15종 준비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부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기부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답례품으로 청정 함양군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 세트, 한우 세트가 있다.
이어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모두 15종을 선정해 기부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 함양의 활력을 되찾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부금으로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답례품과 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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