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옥살이한 93명, 신원 제보받습니다”

박미라 기자 2023. 1. 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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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중 93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3명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실시된 불법 군사재판의 수형인 명부에 있는 2530명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해왔다. 문헌 조사, 수형인 명부와 희생자 명부 대조 등을 거쳤지만 70여년이 흐른 만큼 신원 확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신원 확인 작업은 검찰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4·3지원팀이 신설돼 직권 재심 대상자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재심이 속속 이뤄지면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958명(직권 재심 521명, 개별 청구 437명)이 현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93명의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 보도자료 중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총력’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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