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법원 조정안…전장연 “수용” 오세훈 “거부”

이유진 기자 2023. 1.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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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서울교통공사 측이 조정안을) 미이행할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면서도 “전장연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또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안 수용 시한은 2일까지이다.

전장연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로 추락 등으로 죽어간 장애인에 대한 공식사과를 가장 먼저 요청했으나 ‘유감’으로 조정이 됐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식사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이달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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