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비중 연 소득의 10% 넘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7억 이하 확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늘어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
새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지난해보다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고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중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과 비교해 과도하면 급증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급여·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15%를 넘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0% 초과일 때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이미 해당 기준이 연소득 대비 10%보다 낮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2인 이상 가구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과 35만2000원 늘어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해마다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 단독가구도 올해는 새로운 기준액인 202만원보다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 중 70%로 고정되어 있는데 올해 65세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다소 높아 지급 기준선 또한 올라갔다. 지난해 65세가 된 1957년생은 월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으나 올해 65세에 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1.5% 많다.
올해 만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만7500원이었던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이달 중순 다시 결정된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포털 ‘복지로’, 연금공단 콜센터(135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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